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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및 절차
기업SOS지원센터기업SOS지원단지원단 소개
기업SOS지원센터는 기업인 여러분의 ‘애로접수’를 기다립니다.
처리절차
  • 기업애로사항 발굴,접수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One-Stop 처리회의
  • 애로사항 처리
  • 사후관리
애로신청안내
    전화 신청
    기업애로 내용을 전화로 상담위원과 직접 통화
    경기도청 031-8030-303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19
    팩스 신청
    기업애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팩스로 신청
    경기도청 031-8030-299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80
    우편 신청
    기업애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우편으로 신청
    경기도청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4층 기업지원1과 기업SOS 담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기업SOS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