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19

용인시 공고 제2025-2387



2025용인시 우수기업선정계획 공고

 



관내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인증하고자 2025년용인시 우수기업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선정대상 : 10개 기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까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우수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지 5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2014년 ~ 2019년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社 재신청 가능



 



















 



≪ 선정 제외 기업 ≫



 



 



 



① 산업재해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②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③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④ 그 밖에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선정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 원 내 용



관 련 부 서



󰋯 중소기업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



󰋯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10점)



󰋯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10점)



기업지원과



󰋯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참여권 부여(3년)



일자리정책과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단, 용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제2항 해당 시 불가)



세정과



󰋯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3년)



교통정책과




4. 인증 유효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5. 8. 6.() ~ 2025. 8. 29.() 18:00까지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



기업지원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작성



❍ 제출서류



- [필 수]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필 수]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 [필 수]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3호 서식】



-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필 수] 최근 2년(2023년, 2024년) 재무제표 1부



- [필 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3년, 2024년 각 년도 12월 귀속분)



- [필 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해당시] 수출실적확인서(2024년) 등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6. 평가 및 선정 방법



❍ 선정절차



 

























신청접수





서류심사(1)





현장심사(2)





선정 심의





인증서 수여



기업 →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



용인시 → 기업




- 평가표에 의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확인(필요시) 후,



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10개 기업 선정



※ 동점일 경우 중복으로 우수기업 선정



※※ 평가점수가 최종점수의 50%이하일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110



일반평가



관내 사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고용인원 증가, 복리후생 지원정책, 지역출신 채용



25점



경영성과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수출비중



35점



기술‧품질 관리



기술‧품질 관리수준, 기술혁신노력



20점



가점



우대기업, 표창, 기부 및 봉사활동



10점



위원회평가



경영역량, 기술혁신 및 성장잠재력,



지역사회기여도 및 책임경영, 종합평가



20점




 



7. 선정결과 통보



개별 통보(11월 중) 및 공고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추후 개별 안내



 



8. 인증서 재교부 및 지정취소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서 재교부



①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② 개인사업자가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우수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① 우수기업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우수기업 선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 유의사항



(중요)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PDF)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하여 기업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본일 경우)에 원본대조 완료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날인 필수



※※ 파일명 예시: “기업명_서류명.pdf”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인정 불가)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진행 일정 및 선정기업 수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619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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