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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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5-08-19 | |||||||||||||||||||||||||||||||||||||||||||||||||||||
용인시 공고 제2025-2387호 2025년「용인시 우수기업」선정계획 공고 관내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인증하고자 2025년「용인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선정대상 : 10개 기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까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우수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지 5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2014년 ~ 2019년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社 재신청 가능
3. 우수기업 인센티브
4. 인증 유효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8. 6.(수) ~ 2025. 8. 2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 → 기업지원 → 지원사업 공고 → 신청서작성 ❍ 제출서류 - [필 수]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필 수]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 [필 수]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3호 서식】 -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필 수] 최근 2년(2023년, 2024년) 재무제표 1부 - [필 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3년, 2024년 각 년도 12월 귀속분) - [필 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해당시] 수출실적확인서(2024년) 등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6. 평가 및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평가표에 의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확인(필요시) 후, 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10개 기업 선정 ※ 동점일 경우 중복으로 우수기업 선정 ※※ 평가점수가 최종점수의 50%이하일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7.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11월 중) 및 공고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추후 개별 안내
8. 인증서 재교부 및 지정취소 ❍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서 재교부 ①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② 개인사업자가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우수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① 우수기업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우수기업 선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 유의사항 (중요)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PDF)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하여 기업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본일 경우)에 원본대조 완료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날인 필수 ※※ 파일명 예시: “기업명_서류명.pdf”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인정 불가)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진행 일정 및 선정기업 수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6193-2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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