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공고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1

용인시 공고 제2025 - 2566 호

 



『2025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공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5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9일



용 인 시 장



 



1.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본사, 지점, 2공장 등)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최근 12개월(‘24. 8. 1. ~ ‘25. 7. 31.)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2개월(‘24. 8. 1. ~ ‘25. 7. 31.)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고용증가요건 상세



심사적용 : ‘24. 7. 31. 대비 ‘25. 7. 31.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 비교



* 고용증가인원(C) = ‘25. 7. 31. 기준 고용 인원(B) - ‘24. 7. 31. 기준 고용 인원(A)



** 고용증가율(%) = C÷A×100(%)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2. 신청(선정)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기업[공고일 현재]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공고일 현재]



❍ 임금체불, 환경오염,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공고일 기준 3년]



❍ 노동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업[공고일 기준 3년]



❍ 기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사행성 사업 등)



신용정보업자 발급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현재)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시 2년간 인센티브 지원으로, 2년간 선정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9. 1.(월) ~ 2025. 9. 30.(화)



❍ 접수방법 : 전자우편(pjh0913@korea.kr) 또는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자인 9. 3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가능



❍ 접 수 처 :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문의 : ☎ 031-6193-3852)



 



 



4. 제출서류



❍ [서식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서식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 [서식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직원명부 1부.



❍ [서식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기업 신용평가서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1부(‘24. 7. 31.일자 기준 / ‘25. 7. 31.일자 기준 각각 발급)



❍ 직원 복리후생 지원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지역인재‧취업취약계층 채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증빙자료는 해당 기업만 제출



 



5.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 실사 후 최종평가 및 선정



❍ 심사기준 : 심사표에 의한 점수 산정



 
































심사분야



배점



평가 항목



총점



100점



 



경영 건전성



20점



∙ 기업 경영상태(20)



고용증대



50점



∙ 평균 고용증가인원(25), 평균 고용증가율(20),



청년 채용 실적(5)



고용환경 및 안정성



30점



∙ 복리후생 지원 등 근로환경(15)



정규직 채용 비율(1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5)




 



















 



《 가점항목(10점) 》



 



 



 



󰋯최근 12개월간 용인시 지역인재 채용실적(5)



󰋯최근 12개월간 취업취약계층*(청년층 제외) 고용실적(5)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적용)




 



❍ 선정방법 : 최종평가표의 고득점 순 선정



 



6. 선정 및 통보



❍ 선 정 : ’25. 10월 말 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수 여 식 : ‘25. 11월 중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2년(2026년~2027년)



❍ 인센티브 : 2년(2026년~2027년 / 일부 1년)



❍ 인센티브 세부내용



 










































연번



관련부서



세부 내용



1



일자리정책과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 · 수여



󰋯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 우선참여권 부여



2



청년정책과



󰋯 청년일자리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사업 가점 부여



3



민생경제과



󰋯 용인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 기업별 2대 적용



4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우대 지원 및 특례보증 추천 시 가점부여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해외통상 분야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국내외전시회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단 등)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부여



5



교통정책과



󰋯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 기업별 2대 적용



6



세 정 과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1년)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031-6193-385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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