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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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5-09-01 | ||||||||||||||||||||||||||||||||||||||||||||||
용인시 공고 제2025 - 2566 호 『2025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공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5년 8월 29일 용 인 시 장 1. 신청요건
※ 고용증가요건 상세 ▸ 심사적용 : ‘24. 7. 31. 대비 ‘25. 7. 31.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 비교 * 고용증가인원(C) = ‘25. 7. 31. 기준 고용 인원(B) - ‘24. 7. 31. 기준 고용 인원(A) ** 고용증가율(%) = C÷A×100(%)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2. 신청(선정)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기업[공고일 현재]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공고일 현재] ❍ 임금체불, 환경오염,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공고일 기준 3년] ❍ 노동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업[공고일 기준 3년] ❍ 기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사행성 사업 등) ❍ 신용정보업자 발급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현재) ❍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시 2년간 인센티브 지원으로, 2년간 선정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9. 1.(월) ~ 2025. 9. 30.(화) ❍ 접수방법 : 전자우편(pjh0913@korea.kr) 또는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자인 9. 3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가능 ❍ 접 수 처 :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문의 : ☎ 031-6193-3852)
4. 제출서류 ❍ [서식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서식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 [서식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직원명부 1부. ❍ [서식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기업 신용평가서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1부(‘24. 7. 31.일자 기준 / ‘25. 7. 31.일자 기준 각각 발급) ❍ 직원 복리후생 지원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지역인재‧취업취약계층 채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증빙자료는 해당 기업만 제출
5.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 실사 후 최종평가 및 선정 ❍ 심사기준 : 심사표에 의한 점수 산정
❍ 선정방법 : 최종평가표의 고득점 순 선정
6. 선정 및 통보 ❍ 선 정 : ’25. 10월 말 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수 여 식 : ‘25. 11월 중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2년(2026년~2027년) ❍ 인센티브 : 2년(2026년~2027년 / 일부 1년) ❍ 인센티브 세부내용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031-6193-3852)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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