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수중소기업차량요금감면혜택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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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10-30 |
| 고양시는 우수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기업활동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 감면 혜택이 한층 강화 되었으니 공영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 부설주차장 : 주차요금 기존 50% 감면 ⇒ 변경후 전액 면제((2025.9.30. 이후 적용) * 노외 주차장 : 기존 주차요금 50% 감면 ⇒ 변경후 1일 12시간 이내 전액 면제, 12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노상주차장: 상주 관리인이 직접 요금을 부과하는 노상주차장(관내 6개소)의 경우 해당없음 ※ 부설주차장은 관련 조례 개정 완료 후 적용 예정입니다.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수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니 관내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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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_개정에_따른_우수중소기업_차량_요금_감면_혜택_확대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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