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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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방소현 |
| 등록일 | 2026-02-20 |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 □ 융자규모 : 600억원 (일반자금, 특별자금, 재해자금 통합운영) □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3억 □ 융자기간 : 1 ~ 3년 중 신청 기업이 기간 선택 □ 이차보전율 : 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3% (재해자금) □ 지원대상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 매출액 × 100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전업률30% 이상)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전업률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전업률30% 이상)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전업률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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