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천군]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알림(2026년도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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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한상우 |
| 등록일 | 2026-07-13 |
| 연천군에서는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29조(물류비지원금)에 의거하여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아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10%범위 내(최대 200만원)에서 물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2분기 물류보조금 신청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 업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2. 지급내용: 분기(26. 4. 1.~ 26. 6. 30.)에 발생된 판매, 출하 목적 물류비용의 10% 3. 지급대상: 관내 산업단지에서 부지를 분양받아 운영중인 공장등록기업 4.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원본 제출 5. 신청기한: 2026. 7. 15.(수) (※기한 내 제출 요망, 마감 시 지원 불가) 6. 제출서류 가. 물류보조금 신청서 및 청구서 1부 나.세금계산서(물류비 사용 건) 각 1부 (※A4 사이즈로 부착(인쇄) 제출 요망) 다. 통장사본(공장 또는 대표자) 1부 7. 유의사항: 상기 지원사업은 제29조(물류비지원금) 2항에 의거 각 기업의 물류보조금 신청액의 총합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 동등한 비율로 감하여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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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_물류보조금 신청서 및 청구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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