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태 | 처리완료 [대안제시] | 공개 여부 | 공개 |
|---|---|---|---|
| 신청인 | [기업회원] 이동선 | 접수일 | 2026-02-09 |
| 애로 제목 | 진위3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인가 지연에 따른 경기도 신속 행정처리 요청 | ||
| 애로 내용 | 본 민원은 평택시 진위3일반산업단지(이하 “진위3산단”)의 부분준공 인가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입주기업들의 중대한 재산권 침해 및 경영 피해와 관련하여,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권자 및 부분준공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요청드리고자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1. 민원 제기 경과 및 현황 저희 진위3산단 입주기업들은 2024년 1월 최초 민원 제기 이후, 사업시행사·평택시·경기도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부분준공 인가를 요청해 왔습니다.그 결과, 2024년 10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평택시는 부분준공 인가를 신청하고, 경기도는 이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하라는 공식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부분준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행정절차가 단계별로 지연됨에 따라 2026년에도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 입주기업 피해 실태 현재 진위3산단에는 약 80여 개 입주기업이 있으며, 대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입니다.부분준공 지연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장기간 누적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전액 납부 완료 후에도 소유권 이전 불가 공장·토지를 담보로 한 정상적 금융거래 불가 연 8.15% 이상 고금리 대출 부담 지속 투자, 연구개발, 고용 확대 위축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장과 토지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며,지난 5년간 누적된 금융비용 피해는 전체 입주기업 기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3. 행정 지연의 문제점 본 사안은 단순한 일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행정의 신뢰성 및 신뢰보호 원칙 훼손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이미 분양대금을 완납한 기업들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행정 재량의 소극적 행사 또는 행정 부작위 논란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평택시 산업단지계획 변경(13차·14차)에 대한보완사항 최소화 및 병행 심의를 통한 승인 일정 명확화 1공구 부분준공과 관련한경기도 차원의 사전 준공검사 및 행정 지원 체계 마련 부분준공 인가 처리 기간 단축 검토 및2026년 상반기 내 인가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 회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경기도의 이행 계획 및 후속 조치 안내 본 민원은 단순한 기업 민원이 아닌,중소기업 재산권 보호 및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진위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진파워텍 대표이사 박승하 | ||
| 첨부파일 | |||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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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평택시 | 분배 일자 | 2026-02-10 |
| 처리자 | 장철영 | 처리 일자 | 2026-02-12 |
| 처리 내용 | 1. 평소 평택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경기도 기업SOS 시스템(기업애로)을 통해 접수한 「진위3 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신속 행정 처리 요청」 민원이 경기도로부터 평택시로 일부 이첩되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가. 산업단지계획 변경(13차·14차)에 대한 보완사항 최소화 및 병행 심의를 통한 승인 일정 명확화 - 현재 진행 중인 진위3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13차)은 2월 내 승인 완료 예정임. (※승인권자: 경기도)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계획(14차) 변경 접수 시, 평택시는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보완사항을 최소화 하고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승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겠음. 나. 1공구 부분준공과 관련한 사전 준공검사 및 행정 지원 체계 마련 - 평택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조서 제출 및 사전 점검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인수인계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음. -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및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승인권자(경기도)에게 부분준공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음. - 다만,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미시공, 보완 시공분 처리기간에 따라 해당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부분준공 인가 처리 기간 단축 검토 및 2026년 상반기 내 인가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 회신 - 부분준공은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물 사전점검 및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어야 부분준공 인가 신청이 가능함. (사업시행자→경기도) - 따라서, 평택시는 부분준공 인가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속 독려할 계획이며, 부분준공 인가 신청서 접수 시 관련부서(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음. 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및 후속 조치 안내 - 부분준공을 위한 선행 조치인 공구분할(1공구, 2공구) 조치가 산단계획 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2025-119호)으로 반영되었음. -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물 사전 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부분준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강력히 독려하겠음. 3. 평택시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부분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위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평택시청 반도체AI과(☎031-8024-3462~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 ||
| 완료유형 | 대안제시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