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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분야 전문위원입니다.
귀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위한 기업에 적합한 유형, 신청절차, 준비방법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귀사에 적합한 벤처기업확인 신청 유형은 혁신성장유형입니다.
2)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확인 종합관리 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 기업회원등록
◆ 벤처 유형 자가진단 – 기업에 가장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혁신성장유형)
◆ 선택한 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준비
◆ 벤처기업확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최종 제출
◆ 신청 완료 건에 대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확인(신청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 신청서 완비 확인 시 확인 수수료 납부 안내 문자 발송(혁신성장 유형으로 기업부담 45.5만원, 정부지원 15만원)
◆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수수료(기업부담금 결제) - 접수 완료
◆ 확인유형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 자동배정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 실시
◆ 벤처기업확인 위원회 개최 – 벤처기업 해당 여부 최종 심의 의결
◆ 문자를 통한 벤처기업확인 결과 통보(혁신성장유형 접수 완료일로부터 45일 소요)
3) 준비 방법은 혁신성장유형인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수행이 어려우면 현장클리닉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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