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애로해결]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07-28
애로 제목 자금 부족에 따른 자금지원 및 컨설팅 문의
애로 내용 저희 공장이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와 건물 누수가 겹치면서 공장 내부가 침수되어 현재 정상적인 업무와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장의 피해 복구와 운영을 위한 단기 긴급 자금 확보가 시급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와 같은 금융 조치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방안(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한 긴급 자금 대출이나 연계 지원 가능성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07-28
처리자 문정석 처리 일자 2026-07-28
처리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금금융분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와 건물 누수가 겹치면서 지하 공장이 침수되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사(경기 의정부시 소재, 남자용 겉옷 제조업)에서 문의하신 「긴급 운영자금 확보」, 「기존 대출 상환유예」,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신용보증재단 연계 지원」에 대하여 상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우선 절차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이번에 안내드리는 대부분의 긴급자금·특례보증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인 의정부시청(경제정책 담당부서)에 우선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하시어 침수 피해에 대한 확인증 발급을 신속히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경기 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를 통한 피해 신고 및 확인증 발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연재난 피해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침수 등 재해의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대출한도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로 우대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휴·폐업, 세금체납 등 통상적인 융자제한 요건도 재해가 직접 원인인 경우 예외가 인정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관할 지역본부 상담 병행 권장 3. 경기신용보증재단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기업 • 보증한도 :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www.gcgf.or.kr),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접수 • 아울러 의정부시가 출연하는 「시·군 특례보증」 등 지자체 연계 보증상품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 참고 귀사가 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한도 1억원, 금리 2.0%, 5년(2년 거치) 조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도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또는 전화상담(13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존 대출 상환유예 관련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근거로 현재 거래 중인 은행(주채권은행 포함)에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를 개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 금융기관은 재해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상환유예·금리감면 등에 협조하고 있으므로, 확인증 발급과 동시에 여신 담당 지점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을 통한 상환유예·조건변경 신청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은행연합회를 통한 민원 상담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의정부시청 경제정책 관련 부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경기신용보증재단 : www.gcgf.or.kr / ☎ 1577-59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 ☎ 1357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료유형 애로해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