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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위생 및 검역(BICON)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품목별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 축산물/성분 검역 이슈 사전 점검 (진라면, 3분카레)
호주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성분 함유 식품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라면 스프나 카레 스프 베이스에 육물 추출물이나 육류 분말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식물성 원료 기반 제품(예: 채식 라면, 식물성 베이스 카레)으로 품목을 대체하거나, 호주 농수산부(DAFF)의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전용 라인 제품으로
구성 조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2) 알레르기 유발물질(Allergen) 라벨링 표준 준수 (PEAL)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Plain English Allergen Labelling (PEAL) 규정에 따라 대두(간장, 콩기름), 밀(라면, 소면, 튀김가루),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호주 표준 표기법에 맞춰 영문 영양성분표
및 성분표시(NIP)를 부착해야 합니다.
(3) HS Code 분류 및 FTA 활용여부 진단
간장(HS 2103.10), 즉석밥(HS 1904.90), 당면(HS 1902.30) 등 수출 품목별 HS Code를 명확히 분류하고, 한-호주 FTA(KA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FTA 활용 시 무관세 혜택을 받아 현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컨테이너 적재(Stowage) 및 위험물(초밀도/액체) 관리
간장, 콩기름 등 액체류 제품의 누수 위험 방지 패킹 조치와 heavy cargo(즉석밥, 소면 등) 및 light cargo의 중량을 배분한 적재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첨부드리는 매뉴얼에 따라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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