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장기검토]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07-30
애로 제목 호주 식품수출 관련 애로상담 신청
애로 내용 호주 시드니로 샘표 간장류 및 오뚜기 식품(진라면, 즉석밥, 3분카레, 당면, 소면, 콩기름, 튀김가루, 참깨 등)을 매월 1회 20ft 컨테이너 혼합 선적하여 수출할 예정으로 현재 한국에서 수출하고 호주에서 수입할 회사는 준비되어 있으나, 수출입 실무는 처음 진행하는 단계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수출입 전문가인 명재호 옴부즈만 상담신청드립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07-30
처리자 명재호 처리 일자 2026-07-30
처리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위생 및 검역(BICON)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품목별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 축산물/성분 검역 이슈 사전 점검 (진라면, 3분카레) 호주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성분 함유 식품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라면 스프나 카레 스프 베이스에 육물 추출물이나 육류 분말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식물성 원료 기반 제품(예: 채식 라면, 식물성 베이스 카레)으로 품목을 대체하거나, 호주 농수산부(DAFF)의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전용 라인 제품으로 구성 조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2) 알레르기 유발물질(Allergen) 라벨링 표준 준수 (PEAL)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Plain English Allergen Labelling (PEAL) 규정에 따라 대두(간장, 콩기름), 밀(라면, 소면, 튀김가루),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호주 표준 표기법에 맞춰 영문 영양성분표 및 성분표시(NIP)를 부착해야 합니다. (3) HS Code 분류 및 FTA 활용여부 진단 간장(HS 2103.10), 즉석밥(HS 1904.90), 당면(HS 1902.30) 등 수출 품목별 HS Code를 명확히 분류하고, 한-호주 FTA(KA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FTA 활용 시 무관세 혜택을 받아 현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컨테이너 적재(Stowage) 및 위험물(초밀도/액체) 관리 간장, 콩기름 등 액체류 제품의 누수 위험 방지 패킹 조치와 heavy cargo(즉석밥, 소면 등) 및 light cargo의 중량을 배분한 적재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첨부드리는 매뉴얼에 따라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료유형 장기검토
첨부파일 3. 현장방문상담신청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