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애로해결] | 공개 여부 | 내용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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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예비창업자] *** | 접수일 | 2026-08-03 |
| 애로 제목 | 개인사업자 등록 문의 건 | ||
| 애로 내용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IT 스타트업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더 효율적일 것 이라고 하고, 주변에선 수익이 없으니 간이과세자가 맞는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함께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표는 저 1인 체제로 갈 예정이고, 나중에 법인 전환할 때 지분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저는 이 회사의 소속이 되지만 이 친구는 뭔가 증빙할게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쓴다고해도, 수익이 발생했을 때 단순 돈을 나눠주면 되는건지 세금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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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분배 일자 | 2026-08-03 |
| 처리자 | 김영선 | 처리 일자 | 2026-08-04 |
| 처리 내용 | 1.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운영 및 정부지원 혜택, 추후 투자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로 이미 등록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함께 일하는 친구분과의 협업하는 중 비용 지불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이므로 고용관계로서 일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 동등한 용역 제공의 관계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할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 납부하고 수령하시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천징수한 3.3%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추후 세액이 결정되면 차감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3. 올려주신 질문에 없는 추가 상담 내용으로는 매출의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경우 10% 부가세를 반드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셔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 | ||
| 완료유형 | 애로해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