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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1) 녹색기술인증 신청 가능성 및 적합 기술분류
신청 가능성은 높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신청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상 녹색기술 범주에 해당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귀사는 특허 4건·출원 5건을 보유하고 있어 소유권 요건은 충족합니다.
적합 기술분류: 녹색기술인증 대상은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의 10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실제어 환기시스템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실내공기질 개선 기술이므로 ⑥첨단그린주택도시 분야가 1차 적합 분류이며,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②탄소저감 분야도 보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은 평가기관이 기술우수성·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며,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 최고기술 대비 70% 수준의 정량적 기술수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정성적 설명"이 아니라 "세계 최고기술 대비 몇 % 수준"이라는 비교 데이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에너지 절감성과 환경개선 효과 - 정량적 성능지표 설정
각실제어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반)이라면 국내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기준을 활용해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공인력이 높습니다.
유효환기량: KS 기준상 시험측정치가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열교환효율: 냉방 시 45% 이상, 난방 시 70% 이상이 KS 기준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주요 전열교환 환기장치의 전열교환효율은 75% 이상 수준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현열·잠열교환효율로 이원화해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에너지계수(COP 개념): 냉방 시 8 이상, 난방 시 15 이상이 KS 기준입니다.
결로방지성능: KS B 6879 부속서 C에 따른 결로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프리히터 설치 외에도 이 시험 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귀사 제품의 차별점인 "각실 선택 제어"를 반영해 아래 지표를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실별 환기 On/Off 제어에 따른 연간 환기 에너지 절감률(%) — 전체 상시 환기 대비 비교
실내공기질 개선 지표 — CO₂ 농도(ppm), 초미세먼지(PM2.5) 저감률 등 실측값
온실가스 감축량(tCO₂/년) — 에너지 절감분을 배출계수로 환산
3) 시험성적서·실증자료·기술설명서 구성방안
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에서 KS B 6879 기준에 따른 유효환기량·열교환효율·에너지계수·결로시험 성적서를 확보합니다. 심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근거자료입니다.
실증자료: 실제 공동주택 시범현장(있다면)에서의 환기량 제어 로그, 에너지 사용량 비교(적용 전·후), 실내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최소 1개 현장 이상 확보합니다. 현장평가 시 이 데이터가 "정성적 주장"과 "정량적 근거"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기술설명서: ① 기술 개요 및 원리(전열교환기·각실제어 챔버·전동댐퍼·제어기 연동 구조), ② 기존 상시환기 방식 대비 차별성, ③ 정량적 성능지표(위 2번 항목), ④ 특허 4건·출원 5건의 청구범위와 본 기술의 연관성, ⑤ 세계 최고기술 대비 수준 비교표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평가위원회 검토 흐름에 맞습니다.
절차 참고로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담기관이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고,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되며 필요시 발표평가가 병행됩니다.
4) 기존 시험결과 활용 가능 여부 및 추가 시험 필요 항목
만약 귀사가 이미 KS B 6879 기준의 유효환기량·열교환효율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았고(통상 2~3년 이내 권장)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사양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기존 일반 환기장치 시험성적서에는 대개 포함되지 않아 추가 시험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로시험(KS B 6879 부속서 C) — 별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보유일 가능성
에너지계수(냉방 8 이상/난방 15 이상) — 일부 시험기관은 열교환효율만 측정하고 에너지계수를 별도 산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 필요
"각실제어" 고유 기능에 따른 절감률 실측 데이터 — 이는 표준 KS 시험항목이 아니므로 사실상 100% 신규 실증이 필요
실내공기질 개선 데이터 — 별도 계측 프로토콜로 신규 측정 필요
우선 보유 중인 시험성적서 목록과 발급일자를 확인해 주시면, 어떤 항목을 그대로 활용하고 어떤 항목을 추가 시험 의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렸습니다.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시면 현장에서 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