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내용 |
[제목]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가능 여부 및 자금지원 검토
[상담분야]
자금/금융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금/금융분야 전문위원입니다.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귀사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이전 및 재고 확보에 필요한 50~100백만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귀사는 2025년 1월 1일 설립된 의류 도·소매업체로, 현재까지 신고된 매출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사업장 이전 및 재고 확보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과거 폐업 후 재창업하였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종료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도전특별자금의 취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재도전특별자금이 별도 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창업 소상공인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한도는 7천만원이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은 희망형으로 최대 1억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상환 재창업 소상공인은 도약형으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연령이 46세라는 사유만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청년창업자금과 달리 재도전특별자금은 연령보다는 재창업 및 채무조정 관련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사업의 업력, 과거 폐업사업의 업종·매출실적, 폐업 및 재창업 시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성실상환 여부,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교육 또는 재기사업화 요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5년 매출 및 2026년 신고매출이 없는 점은 자금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과 자금 사용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장 이전비, 의류 재고 매입비 등 신청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향후 매출 발생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희망대출금 50~100백만원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형을 넘어 희망형 또는 도약형 등의 별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첨부된 경기도 202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 창업·재창업 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창업자금은 1억원 한도로 안내되어 있어 경기도 자체 정책자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2025년도 시책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2026년도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와 세부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주아옷장의 경우 대표자의 연령 때문에 재도전특별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 후 재창업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력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 지원대상 확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거 폐업사업의 매출실적 및 업종,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이수·선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공된 답변은 위원님께서 검토·수정하신 후 기업SOS에 답변 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업회원/예비창업자에게 보여지며, 추후 AI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