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애로해결]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09-01
애로 제목 [세무 자문 요청]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사업장 이전 시 혜택 적용 여부 문의
애로 내용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주소지 이전 시 혜택 적용 여부에 대한 세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문의 사항] 현재 사업장은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매출과 고용 인력이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다른 권역으로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 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유선 전화나 온라인(화상) 미팅을 통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09-01
처리자 전남윤 처리 일자 2026-09-02
처리 내용 1. 사업자 현황 1) 26년 창업하였으며, 1인 개인사업자로 정보통신업(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임 2) 10월부터 매출 발생예정이며, 27년도 3~4억 매출에 약 1.5억원 영업이익 예상중 3) 남양주 도농동 자택에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있음 2. 질의사항 및 처리사항 1) 20대 청년 창업자로 세액 감면등 절세를 위해 청년창업세액감면 신고를 하고자 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하며, 1차년도 신청후 5년간 지역에 따라 100%~ 50% 세액 감면됨 > 사업자 주소지가 도농동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있어 50% 적용됨 2) 비과밀권역이나 지방으로 사업자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면 적용율이 높아지는가? > 창업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을 해도 기존율을 적용받게 됨 3. 기타사항 1) 2년차인 27년 영업이익이 1.5억원으로 절세 노력이 필요한 바, 기타 절세방안 강구가 필요 > 기본 절세를 위한 적격증빙관리와 사업용카드관리등 안내 필요 2) 사업성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 시뮬레이션과 비용분석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계획 운영이 필요함 3) 지방이전등 지방세 절세를 위해서는 지방이전이 가능하나, 소득세 절세를 위한 비과밀권역 이전은 효과가 없음 4) 현재 매출이 없어서 현재 사업자를 폐업하고 비과밀권역에 사업자를 내는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받거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모두 있어 검토가 필요함 5) 상기 사업성 분석 및 폐업후 재 사업자등록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대면 컨설팅 진행 필요함
완료유형 애로해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