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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에서는 포괄적으로는 "전략물자등" (물자 외 기술포함) 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非전략물자 중에서도 대량파괴무기 (WMD : Weapon of Mass Destruction)
관련성이 있으며 대외무역법 수출지역구분상 "나"의 지역으로 수출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아래에 해당할 경우 상황허가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군사 전용의도 사전인지
② 의심되는 정황
③ 우려거래자와의 거래
④ 별도 지정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아울러 상기 ② 의심되는 정황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데
상황허가는 영문표현으로도 "Catch All" 이라 불리우는 만큼 허가 대상이 광범위하고
사전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귀사의 구체적인 수출품목과 상기 조건 부합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컨설팅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첨부 매뉴얼에 따라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하여 주시면 보다 세부적인 진단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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