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태 | 처리완료 [장기검토] | 공개 여부 | 내용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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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업회원] *** | 접수일 | 2026-09-16 |
| 애로 제목 | KS 인증제품의 전공정 위탁생산(OEM) 관련 규제 관련 문의 | ||
| 애로 내용 | 최근 산업구조 고도화 및 분업화로 인해 생산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수입원재료를 전문 제조설비를 갖춘 외주업체에 전공정 위탁생산(OEM)을 맡겨 제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산업표준화법상 공장심사 기준이 직접 제조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리스크(인증 위반, 직접생산 위반 등)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단계에서부터 최종 외주 생산단계까지 본 문의건의 법적리스크에 대하여 명재호 관세사를 통해 추가적인 애로상담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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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분배 일자 | 2026-09-16 |
| 처리자 | 명재호 | 처리 일자 | 2026-09-16 |
| 처리 내용 |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KS인증은 기본적으로 품목단위로 인증을 받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전체 생산공정과 함께 인증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업체별 시설 및 공정요건, 품목요건을 동시에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KS인증 심사기준 관련하여 외주가공은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전체공정 또는 일부공정 외부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안별 법적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추진코자 하는 외주공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 현장방문하여 세부진단 후 유관기관 유권해석 진행 등 도움드리고자 하오니 첨부드리는 매뉴얼에 따라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완료유형 | 장기검토 | ||
| 첨부파일 |
3. 현장방문상담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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