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장기검토]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09-16
애로 제목 철강코일 수입 관련 애로사항 상담신청
애로 내용 당사는 강관 제조, 도매 전문기업으로 해외로부터 다양한 강관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제조 후 유통,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또는 인도산 강관자재 수입시 품목에 따라 반덤핑관세 등 부과대상이 되어 정확한 hs코드 품목분류, 관세율 및 수입시 수입요건에 대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재호 관세사를 통해 애로상담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09-16
처리자 명재호 처리 일자 2026-09-16
처리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철강제품의 경우 중국발 과다생산 및 밀어내기식 해외공급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상당수의 중국산 수입 철강코일류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철강코일류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특정 스펙에 해당하는 품목을 위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수입을 추진하시는 철강코일에 해당하는 HS코드를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는 경우 현재 국내 코일 납품업체 또는 중국, 베트남,인도 공급자로부터 HS코드 파악 후 전달주시면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 등 관련으로 보다 심도있는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코일 납품업체나 중국, 인도, 베트남 공급사로부터 수령하신 제품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등이 있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철강코일의 세부적인 HS코드 및 관세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첨부와 같은 재질, 수치, 공법 등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HS코드 분류 오류시 관세율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 준비되시면 귀사 현장방문하여 정밀진단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매뉴얼에 따라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료유형 장기검토
첨부파일 철강코일 스펙 체크리스트.png
3. 현장방문상담신청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