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대안제시]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09-18
애로 제목 [디에프알컨설팅]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사업 종료 및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퇴거 조치의 적정성 및 입주기업 피해 구제 요청
애로 내용 1. 민원 취지 경기도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부의 창업보육제도에 따라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모집 및 심사절차를 거쳐 입주하였으며, 입주 당시 창업보육센터의 정상적인 운영과 장기간의 기업육성·보육을 전제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대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종료하고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입주기업들이 계약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학교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이전 비용 및 각종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종료 및 입주기업 퇴거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나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관계기관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입주 및 계약 경위 저희 회사는 2024년 7월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당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 입주보증금 납부 -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 창업보육센터 발전기금 500만원 납부 특히 발전기금은 입주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안내받았으며,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에도 다시 계약을 연장하여 정상적으로 입주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2026년 재계약 과정에서 별다른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회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후 창업보육센터 폐쇄 사실을 통보받음 그러던 중 2026년 5월경 학교 측으로부터 현재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후에는 모든 입주기업이 퇴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18일 학교 측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종료 및 폐쇄(자진반납) 결정」이라는 안내문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갑작스럽게 창업보육센터가 폐쇄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재계약 당시에는 학교 측이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종료 및 폐쇄 계획에 대하여 입주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입주기업들이 당시 센터의 폐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재계약 여부나 사업장 이전 등을 미리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창업보육센터의 폐쇄 계획이 사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 입주기업들은 최근 상황을 보면서 학교 측이 상당 기간 전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 종료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최근 몇 년간 신규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센터 일부 공간은 학교의 강의실 및 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학교 측이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 종료 및 폐쇄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기존 입주기업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특히 2026년 재계약 당시 폐쇄 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거나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를 입주기업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적정한 행정 및 계약 절차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발전기금에 관한 문제 입주기업들은 입주 당시 자본금 등의 기준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발전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이 발전기금이 창업보육센터의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발전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창업보육센터 사업 종료에 따라 남은 발전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기금의 법적·회계적 성격은 무엇인지 - 발전기금 납부가 입주를 위한 필수조건이었다면 그 근거와 운영규정은 무엇인지 - 입주기업들이 납부한 발전기금의 총액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발전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 창업보육센터 폐쇄 후 잔여 발전기금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 발전기금 납부기업에게 사용내역 및 잔여금 등에 대한 공개 또는 정산 의무가 있는지 6. 입주기업이 입게 되는 현실적인 피해 입주기업들은 단순한 일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창업보육제도에 따라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받기 위해 상당한 심사와 평가절차를 거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창업보육센터가 일정 기간 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신뢰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발전기금 및 보증금 등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 불과 몇 년 만에 학교 측의 사업 종료 및 센터 폐쇄 결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 새로운 사업장 임차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 사무실 이전 및 이사 비용 - 사업장 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 - 사업자등록 및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 - 법인 등기상 본점 이전에 필요한 비용 - 기존 사업장의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 비용 - 거래처 및 고객에게 사업장 변경을 안내하는 비용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 및 영업상 손실 -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특히 창업 초기의 소규모 기업들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 학교 측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저희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측에 발전기금, 이사비용, 등기 및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법적으로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주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육성을 전제로 입주하였고, 입주 당시 상당한 발전기금까지 납부하였다는 점입니다. 입주기업으로서는 창업보육센터가 단기간 운영된 후 폐쇄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적어도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입주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사업 종료 및 폐쇄로 인해 발생한 입주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나 보상 없이 일괄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관계기관의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창업보육센터 사업 종료 및 폐쇄 절차의 적정성 안산대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종료하고 센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창업보육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종료 결정 당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 통보, 의견수렴, 퇴거대책 및 피해방지 조치 등이 필요한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폐쇄 계획의 사전 고지 여부 학교 측이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 종료 또는 폐쇄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2026년 재계약 당시 이를 입주기업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쇄 계획을 알고도 입주기업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입주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기금의 적정한 관리 및 정산 여부 입주기업이 입주를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한 발전기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내역, 잔액 및 폐쇄 이후 처리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전기금이 입주기업의 동의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폐쇄 시 입주기업에 대한 정산 또는 반환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09-18
처리자 박성연 처리 일자 2026-09-21
처리 내용 본건은 학교법인 안산대학교와의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관한 것으로, 발전기금의 사용처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현장방문상담을 추천함.
완료유형 대안제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