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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해외에서 구매대행(수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 공산품 해외구매대행과 달리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엄격한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사전절차가 적용됩니다.
2. 주요 사전 요건 (영업등록 및 교육)
식품등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 개시 전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이수
시행기관: 한국수입식품안전관리협회
교육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 구매대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신규 교육 4시간)
영업등록 신청 (식약처)
신청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 이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 종류: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
3. 통관 및 수입신고 절차
구매대행 물품이 국내 입항 시 매건 관세청 통관 절차와 함께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방식: 관세청 UNI-PASS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검토 내용: 금지 성분/원료 함유 여부 (예: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유해성분 포함 여부)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재질의 안전성 유무
통관 연계: 식약처 수입신고 수리(적합 판정) 결과가 관세청으로 전송된 이후에만 세관 통관 및 물품 배송이 가능합니다.
4. 주요 주의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 팁
위해식품 차단 및 사전 확인
구매대행 상품 등록 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수입금지 원료·성분]을 모니터링하여 금지 물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용 기구·용기 표시/분류 주의
텀블러, 믹서기, 냄비, 수저 등 식품 접촉 기구·용기 역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적용 대상입니다.
표시사항 의무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 "본 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5. 향후 지원 안내
구매대행 대상 품목의 HS Code 분류, 세부 원료 검토, 관세율 적용 등 귀사가 구매대행코자 하는 구체적인 아이템에 따라 검역이나 통관절차가 상이한 만큼 첨부드리는
매뉴얼에 따라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하여 주시면 세심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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