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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관세청 및 각급 세관에서는 해외직구·해외구매대행 물품에 대한 통관 및 단속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개인물품 특송통관(목록통관 및 요건면제) 제도를 악용한 탈세, 요건 회피,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구매대행업체(플랫폼, 대행업자)는 형태상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자'이지만, 관세법 및 관련 법령상 실질적 수입자 또는 관세 납세의무자, 통관 대행 책임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최근 세관과 마찰을 겪고 있는 주요 5대 핵심 리스크 요인 및 세부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① 언더밸류에이션(Low Value/저가신고) 및 관세 회피 리스크
마찰 원인: 세관은 구매대행업체가 해외 공급가(물품가격)나 구매대행 수수료, 현지 배송비 등을 조작하여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 $200, 기타국 $150)
이하로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발 및 세관 제재:자사 플랫폼 판매가격과 실제 세관 신고가격 간의 차액을 세관 DB와 외환 입출금 내역을 통해 기획 조사합니다.
관세법 제270조(포탈세 등) 및 제241조(수입의 신고) 위반으로 부족세액 추징, 가산세 부과, 관세포탈죄 등으로 형사처벌 및 통관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②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분할반입(자가사용 위장)
마찰 원인: 면세 한도($150/미국 $200)를 맞추거나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 수집·도용하여 분할 수입(자가사용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 및 세관 제재: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검증 시스템' 강화로 수하인 명의, 결제자, 배송지 주소, IP 추적을 통해 동일 수하인 반복 분할 수입을 자동 감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부정수입죄가 적용되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③ 수입요건 회피 및 미승인 물품 반입 (식약처, KC인증 등)
마찰 원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요건 확인(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업적 판매 목적의 물품을 요건 면제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적발 및 세관 제재: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자제품(전파법/KC인증), 어린이용품 등은 세관 개장검사 시 집중 표적 대상입니다.
적발 시 물품 반송·폐기 처분은 물론,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및 제270조(부정수입죄) 적용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④ 지식재산권 침해(위조상품·짝퉁) 물품 반입
마찰 원인: 해외 공급업체(중국 등)로부터 수입된 유명 브랜드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물품이 대행업체 플랫폼을 통해 반입되는 경우입니다.
적발 및 세관 제재:세관 통관 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지정되면 전량 유통 금지 및 폐기 처리됩니다.
상표법 위반 및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중처벌되며, 구매대행업체가 단순 중개자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⑤ 부가가치세/외환 거래 미신고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를 통해 수수료 매출 누락,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송금 내역 불일치 등에 대한 과세 관청의 합동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 및 대응 권고사항
신고 가격의 투명화 및 원장 관리 : 오픈마켓/자사몰 판매가격, 구매대행 수수료, 현지 실제 구매 비용(인보이스), 배송비 계상 방식을 정립하고 관련 증빙자료(결제 내역, 해외 영수증)를 최소 5년간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시스템 도입 : 주문 접수 단계에서 수령인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는 API를 연동하여 명의도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품목별 수입 요건(비관세장벽) 사전 검토 : 식약처 허가 대상(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전파법/KC인증 대상 전자제품, 화장품 등의 경우 자가사용 수량 제한 및 관세법상 요건 면제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상세페이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 약관 정비 :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 요건 해당 여부를 재확인하시고, 이용약관상 수입의 주체와 책임 범위(구매대행 서비스계약 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기 리스크와 관련하여 귀사 해당여부 진단 및 개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첨부드리는 매뉴얼에 따라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하여 주시면 세부진단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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