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애로해결]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09-30
애로 제목 퇴직근로자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 및 노동청 대응 관련 노무자문 요청
애로 내용 김포 소재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총 154시간 36분으로 주장하고 있어, 회사에서 출퇴근기록, 카카오톡 업무보고 및 야근보고, 생산·납기 지시자료, 휴일근무 내역, 기존 급여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93시간 48분을 연장·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산정하였고, 기존 급여명세서상 지급된 연장수당 및 별도 지급액 등을 반영하여 추가지급 차액을 계산한 상태입니다. 다만 위 산정은 회사 내부 검토안으로, 노동청 제출 전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출퇴근기록은 존재하나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승인·야근보고 자료가 없는 경우의 연장근로 인정 범위 - 회사의 생산·납기 지시 또는 근로자의 추가근무 보고가 확인된 일자만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기준의 적정성 - 아무런 보고 없이 이루어진 추가근무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평일 18:30~19:00 석식·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적정성 -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방식 - 6월 6일 현충일 출근을 5월 결근분 보충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결근 및 주휴수당 공제 방식의 적정성 - 기존 지급한 연장수당 및 별도 지급액을 기지급액으로 차감하는 방식과 필요한 증빙 - 노동청 근로감독관 제출용 자료 구성 및 설명방식의 적정성 회사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근무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노무사 자문용 산정자료를 첨부하오니, 가능하면 인사·노무 분야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09-30
처리자 이용희 처리 일자 2026-10-01
처리 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이번에는 연장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대표자를 신고함 1.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함 2.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대응책을 요청함 1)연장근로에 대한 노동부의 법적해석 자료 3건 지원 2) 지방법원 연장근로에 대한 판결문 제공 및 응대책 제공 3.대책 1)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한 대책 2) 연장 근로 허가제에 대한 향후의 대응책 처리 4.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과 체불 요청자간에 형사문제로 가지 않기 위한 대응책 제공함 5.형사소송법의 일사 부재리의 원칙 및 취하의 문제점 해결함
완료유형 애로해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