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 내용 |
김포 소재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총 154시간 36분으로 주장하고 있어, 회사에서 출퇴근기록, 카카오톡 업무보고 및 야근보고, 생산·납기 지시자료, 휴일근무 내역, 기존 급여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93시간 48분을 연장·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산정하였고, 기존 급여명세서상 지급된 연장수당 및 별도 지급액 등을 반영하여 추가지급 차액을 계산한 상태입니다.
다만 위 산정은 회사 내부 검토안으로, 노동청 제출 전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출퇴근기록은 존재하나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승인·야근보고 자료가 없는 경우의 연장근로 인정 범위
- 회사의 생산·납기 지시 또는 근로자의 추가근무 보고가 확인된 일자만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기준의 적정성
- 아무런 보고 없이 이루어진 추가근무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평일 18:30~19:00 석식·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적정성
-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방식
- 6월 6일 현충일 출근을 5월 결근분 보충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결근 및 주휴수당 공제 방식의 적정성
- 기존 지급한 연장수당 및 별도 지급액을 기지급액으로 차감하는 방식과 필요한 증빙
- 노동청 근로감독관 제출용 자료 구성 및 설명방식의 적정성
회사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근무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노무사 자문용 산정자료를 첨부하오니, 가능하면 인사·노무 분야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