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애로해결]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10-28
애로 제목 연구소설립 및 벤처기업등록
애로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방법과 벤처기업등록에 대한 설립요건,신고절차,기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10-28
처리자 김준섭 처리 일자 2026-10-28
처리 내용 경제과학 진흥원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업부설 연구소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진행절차를 설명드리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1.1 인정 요건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상시 확보 기업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1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 3년까지 2명) 1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소기업에서 전환 후 1년간 3명) 1명 이상 중견기업 / 대기업 / 국외연구소 7명 / 10명 / 5명 1명 이상 자격: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 중소기업 특례로 전문학사+연구경력 2년(3년제는 1년), 산업기사+연구경력 2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연구경력 4년, 기능사+연구경력 4년 등이 인정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 4대보험·원천징수부로 소속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주간 대학원 재학자(관련 박사과정 또는 국가 R&D 참여 석사과정은 예외),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할 수 없는 사람,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 산업연수생. 준수사항: 연구 외 업무를 하는 상시 종업원이 따로 있어야 하며(직원 전원이 연구원이면 인정 불가),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소지에 두고, 연구요원은 연구시설에서 근무해야 합니다(재택근무는 사전 신고). 물적 요건 연구공간: 원칙은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입니다. 예외 1: 중소·벤처기업 연구소나 SW·정보서비스 업종 전담부서로서 50㎡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으면 칸막이 구분도 인정됩니다. 예외 2: 환기·소방 사유로 천장까지 막을 수 없으면,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 전용 공간 식별, 건축법 적합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연구기자재: 연구요원이 직접 사용하며 연구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리스·렌탈 장비도 연구 전용이면 인정됩니다. 현판: 전용 출입구에 붙이고 사진을 제출합니다. 연구 목적: 사업화 전 단계의 연구개발이어야 하며, 수탁연구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2 신고 절차·기간·수수료 먼저 인력·공간·기자재 요건을 갖춘 뒤 신고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신고합니다. 협회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보완요청 또는 현지확인을 합니다. 이후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처리기간: 정부24 민원안내는 7일, KOITA 2022.8.4. 공지는 10일로 서로 다릅니다. 실무 일정은 10일, 보완이 생기면 그만큼 더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KOITA는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하라고 공지하고 있어, 컨설팅 계약서에 대행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담: 1379(3번). 1.3 제출서류 서류 비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온라인 입력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 연구분야, 과제, 연구계획 연구 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 연구공간 안의 장비만 기재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 학위·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내역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연구 외 부서 인력이 보여야 함 해당 층 전체 도면 + 연구소 내부 도면, 전용 출입구 현판·내부 사진 면적, 출입구, 경계 표시 연구실 안전 예산 명세서, 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연구요원 등이 10명 이상인 경우만 사업자등록증명, 소기업·중기업 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협회가 확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지 제6호 신청서에 위 서류 중 개요서, 기자재 현황, 조직도, 도면·사진을 붙여 제출합니다. 1.4 사후관리와 인정취소 연구개발 실적: 매년 4월 30일까지 KOITA에 제출합니다. 거짓 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변경신고: 명칭, 소재지, 연구분야, 연구요원 변동 등을 신고합니다. KOITA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를 권고하며, 법정 취소 사유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미신고입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 거짓·부정 인정 또는 변경신고, 기업의 취소 요청, 폐업. 거짓·부정으로 취소되면 1년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폐쇄 확인, 1년 이상 변경신고 미이행, 보완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현장조사 거부·방해, 연구 활동이 없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취소 전 청문을 거치며 15일 전에 통지됩니다. 실무 위험: 2021년 자료 기준 직권취소 사유 1위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 2위는 휴·폐업, 3위는 연구개발 활동 없음입니다. 연구노트, 연구개발계획서, 실적 조사표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1.5 혜택 혜택 현행 내용 이 회사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 일반 R&D는 당기분 25%와 증가분 50% 중 선택. 신성장·원천기술은 30% 이상.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공제는 연구소·전담부서 소속이어야 함 전담부서만으로 인건비 공제 가능. 2023년 순이익 약 2.2억원 규모라 활용 여지 있음. 최저한세·이월공제는 별도 검토 취득세·재산세 경감 (지특법 제46조) 중소기업 60%, 수도권 45%, 2028.12.31.까지.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소는 15%p 추가 연구소용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 임차면 해당 없음. 취득 후 1년 내 미인정 또는 4년 내 폐쇄 시 추징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과 독립 연구시설 필요. 신청은 통상 6월 30일까지 석사 2명 확보가 전제. 2027년 공고 확인 정부 R&D·인력 지원 신법 제4장 지원 근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정부 R&D 과제 상당수가 연구조직 보유를 요건·가점으로 함. 공고별 확인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료유형 애로해결
첨부파일 Orange_Link_연구소_벤처_실행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