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대안제시] 공개 여부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관리팀 전상권 부장 접수일 2026-03-12
애로 제목 법정도로 오설정으로 인한 애로사항
애로 내용 안녕하세요. (주)씨.에스 관리부 전상권 부장입니다. 기업애로사항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아니라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264-1,264-2 번지에 저희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약 30년도 전에 생긴 저희 공장으로 진입하는 법정도로이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가 저희 공장끝까지 연결되었어야 했는데 3미터정도전에 끊어져서 인접 토지주와 마찰이 발생하고 법정다툼까지 벌이고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오래전에 저 진입로를 그당시 토지주에게 보상을하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당시 토지주는 아무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구매 및 상속받은 현토지주는 저희에게 법정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있습니다. 관할지자체에서 2~3평정도되는 토지를 도로로 매입해주어 이런 애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법정도로 입니다. 분홍선인 저희 공장까지 이어지지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첨부파일 KakaoTalk_20260312_122314188.png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연천군 분배 일자 2026-03-13
처리자 한상우 처리 일자 2026-03-13
처리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민원은 군남면 남계리 264-1 일원에 인접한 현황도로 부지(남계리 117-3) 매입 요청 건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필지는 현재 국유지(국토교통부 소유)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국도 매입 관련 문의는 연천군 건설과 도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완료유형 대안제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