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태 | 처리완료 [대안제시] | 공개 여부 | 내용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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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업회원] *** | 접수일 | 2026-03-20 |
| 애로 제목 | 이노비즈(Inno-Biz)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전문 컨설팅 요청 (희망 위원: 이중호 전문위원) | ||
| 애로 내용 | 1. 기업 현황 및 신청 배경 본 기업((주)탑)은 미세패턴 DOT 점착 기술을 기반으로 2025년 약 4억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기 기업입니다. 최근 백색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이어 기술 고도화와 공정 최적화를 진행 중이며, 대외적인 기술 신뢰도 확보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가점 확보를 위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상담/컨설팅 요청 사항 이노비즈 평가지표 분석: 벤처인증 수준을 넘어 이노비즈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혁신 시스템(기술혁신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진단 및 보완점 도출. 기술평가 준비: 자사의 미세패턴 DOT 점착 기술의 차별성을 기술사업계획서 상에 논리적으로 반영하는 전략 수립. 현장 실사 대비: 이노비즈 인증을 위한 현장 평가 시 대응 전략 및 증빙 자료 구축 가이드. 3. 전문위원 지정 사유 본 기업의 기술적 특성과 향후 R&D 로드맵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인증 획득을 위한 실무적 솔루션을 제공해주실 수 있는 이중호 전문위원님의 컨설팅을 희망합니다. 위원님의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인증 획득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 ||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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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분배 일자 | 2026-03-20 |
| 처리자 | 이중호 | 처리 일자 | 2026-03-20 |
| 처리 내용 | [제목]이노비즈(Inno-Biz)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전문 컨설팅 요청 [상담분야]인증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증분야 전문위원 입니다. 귀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노비즈인증을 받기위한 요건 및 준비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노비즈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노비즈 신청 및 접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 ■ 이노비즈 인증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만 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신보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이노비즈 신청 방법 및 절차 1. 기업등록 –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약관동의, 기업정보 입력, 공장 및 주생산품 입력, 재무사항 입력 2. 자가진단 입력 – 이노비즈 평가지표(제조업) 입력 3. 기술사업계획서 입력 4. 평가 수수료 납부 5. 현장평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완료유형 | 대안제시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