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대안제시]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04-07
애로 제목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요건 및 지원사업 문의
애로 내용 당사는 2025년 12월 창업한 장애인기업입니다. 공기청정살균기 제조업으로 현재는 OEM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조달등록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 검토와 조달등록을 위한 공장임대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번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지원사업관련 1차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연계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중호 위원님과 상담 매칭을 요청드립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04-07
처리자 이중호 처리 일자 2026-04-08
처리 내용 1.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관련 법령을 안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따라서 지자체가 입찰없이 장애인기업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억원입니다. 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점포 임대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차지원사업은 2월에 신청 마감이 되었고 2차지원사업은 4월에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26.1.1.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창업교육과정 중 시각장애인 창업 교육을 수료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1차지원사업 공고내용을 확인 후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완료유형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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