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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중국·대만 등 중화권은 반려동물 사료(펫푸드)에 대해 사람 식품 수준에 준하는 검역·위생·시설등록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수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사전 등록주의 및 해외 제조시설 등록제도가 매우 강한 국가라서, 단순 통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검역협상 + 제조시설 승인 + 제품등록”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큰 애로는 아래 4가지입니다.
상대국 정부가 요구하는 제조시설 등록 여부
원료(축종)별 수입 허용 여부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상대국 언어 기준 라벨·성분·첨가제 규정 충족 여부
특히 중국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해외 제조업체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검역합의가 없는 품목은 사실상 수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농식품 분야에서 한국 검역당국(APQA)과 품목별 협의를 통해 수입허용 여부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만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절차가 단순하지만, 동물검역(BAPHIQ)과 식품·사료 규정이 분리되어 있어 제품 유형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만은 과거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 등을 이유로 검역요건을 강화한 사례가 있었고, 이후 일부 완화 협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하여 주시면 관련 내용 사전검토 후 현장진단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