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 내용 |
당사는 천연 한방 기반 샴푸바 브랜드를 준비 중인 기업으로, 일반 화장품 유형 제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능성화장품 광고·표현과 관련된 법적 기준 및 운영 방향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 원료는 특허 등록 및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보고 및 인체적용시험은 미진행 상태로, 원료 특성 설명과 제품 효능 광고의 법적 구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고·상세페이지·SNS·패키지 운영 과정에서 탈모·발모·육모 관련 표현이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광고 리스크 관리와 안전한 브랜드 운영 방향 수립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 화장품 유형의 샴푸바 제품에 적용 가능한 광고·표현 범위와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 관련 기준에 대한 실무 중심 자문을 희망합니다. 특히 원료 특성 설명과 제품 효능 광고의 법적 구분 기준, 탈모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광고·표현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제품 인체적용시험 및 기능성화장품 보고 추진 가능성, 단계별 대응 전략 및 중장기 브랜드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희망합니다.
신고유형 : 국내외 마케팅
김도형 위원으로 배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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