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태 | 처리완료 [장기검토] | 공개 여부 | 내용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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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업회원] *** | 접수일 | 2026-05-20 |
| 애로 제목 | 우즈벡 현지 해외법인 유지와 관련한 법령상 준수 및 유의사항 상담요청 | ||
| 애로 내용 | 당사는 디지털 교구 및 헬스케어 (살균기), EVC (충전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우즈벡 현지법인 설립 및 현지생산공장 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유지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에 관련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며 명재호 옴부즈만으로부터 관련 사항 진단받고 싶습니다. | ||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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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분배 일자 | 2026-05-21 |
| 처리자 | 명재호 | 처리 일자 | 2026-05-21 |
| 처리 내용 |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설립 및 생산공장 구축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이후에도 투자금 송금, 해외법인 운영, 현지 차입, 청산 및 지분변동 등에 따라 다양한 사후 신고·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해외법인 설립 이후 정기 사업실적보고 의무 현지법인 증자·대여금·채무보증 관련 신고사항 해외 현지금융 차입 및 국내 모회사 지급보증 관련 사항 해외법인 청산·지분양도·회수 관련 신고 해외 생산설비 반출입 및 수출입 거래 관련 유의사항 외국환거래규정상 사후관리 및 증빙보관 의무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접수 진행 예정이며, 기업 운영현황 및 투자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환거래법·관세·수출입 실무 측면에서 맞춤형 상담을 지원드리겠습니다. 아래 매뉴얼 참고하시어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완료유형 | 장기검토 | ||
| 첨부파일 |
3. 현장방문상담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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