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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분야 전문위원입니다.
제목 : 벤처기업확인 유형 문의
귀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사에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귀사 대표자의 지분이 50% 포함된 일반법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법인에서의 투자유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적격투자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입니다.
상기 적격투자기관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벤처기업확인 신청 적합유형은 혁신성장유형입니다.
외국인 대상 관광지도맵 및 인플루언서 관리플랫폼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설명드린 대로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수행이 어려우면 현장클리닉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