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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기업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유틸리티나 환경설비(백연제거 등)는 반도체 제조 장비 자체는 아니더라도, 미국산 부품/소프트웨어 내장 여부나 통제 리스트(3B, 3A, 1C 등)의
교차 적용 여부 때문에 판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백연제거설비는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산업용 설비지만 반도체 제조 라인에 인접하여 설치된다는 특성 때문에, 미국 EAR 상의 반도체 제조 관련 통제 항목
(Category 3 - Electronics 등)이나 이중용도 품목(Dual-Use) 기준에 걸치게 되는지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설비에 내장된 일부 외산 제어장치, 밸브, 센서, 소프트웨어 등의 원산지와 기술 사양을 일일이 추적하여 ECCN을 판정해야 하나, 중소기업의 제한된 인력과 정보망으로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통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우며 최근 강화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및 우려 거래처(Entity List, Footnote 5 등) 규정에 따라,
최종 사용처(End-User) 검증(Due Diligence)이 필수로 미비한 검증으로 수출을 강행했다가 향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를 경우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귀사의 현황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첨부드리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