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대안제시]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07-16
애로 제목 직원 채용에 대한 4대보험 적용 여부 및 가입 절차 상담 요청 건
애로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첫 직원을 채용하여 2026년 7월 15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 일반 법인사업장 ■ 근로자 - 입사일 : 2026년 7월 15일 - 근무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무일 : 주 2일 - 소정근로시간 : 주 14시간(월 약 56시간) - 기본급 : 월 700,000원 - 업무용 차량 운행 시 200원/km, 주차비 및 통행료 실비 지급 - 업무상 식대 실비 지급 - 웨딩홀 입점 계약 체결 시 성과급 별도 지급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상담 결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위 근로조건에서 적용되는 4대보험 가입 대상(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부 2. 사업장에서 실제 가입 및 신고하여야 하는 보험 종류 3. 입사 후 사업주가 진행하여야 하는 신고 절차 및 신고기한 4. 교통비(200원/km), 주차비, 통행료, 식대 실비 및 성과급의 보험료 산정 시 처리 기준 5. 향후 동일한 근로조건의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첫 직원 채용인 만큼 법령에 맞게 정확하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련 규정과 실무 절차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07-16
처리자 박성아 처리 일자 2026-07-18
처리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 옴브즈만 인사노무 담당 박성아 옴브즈만입니다. 첫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인사·노무 의무사항을 컨설팅하기 위해 현장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장상담에서 4대보험 가입, 5인 미만 사업장 의무와 예외 적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료유형 대안제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