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 내용 |
안녕하세요.
당사는 첫 직원을 채용하여 2026년 7월 15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 일반 법인사업장
■ 근로자
- 입사일 : 2026년 7월 15일
- 근무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무일 : 주 2일
- 소정근로시간 : 주 14시간(월 약 56시간)
- 기본급 : 월 700,000원
- 업무용 차량 운행 시 200원/km, 주차비 및 통행료 실비 지급
- 업무상 식대 실비 지급
- 웨딩홀 입점 계약 체결 시 성과급 별도 지급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상담 결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위 근로조건에서 적용되는 4대보험 가입 대상(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부
2. 사업장에서 실제 가입 및 신고하여야 하는 보험 종류
3. 입사 후 사업주가 진행하여야 하는 신고 절차 및 신고기한
4. 교통비(200원/km), 주차비, 통행료, 식대 실비 및 성과급의 보험료 산정 시 처리 기준
5. 향후 동일한 근로조건의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첫 직원 채용인 만큼 법령에 맞게 정확하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련 규정과 실무 절차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