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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특허 전문위원 남정모 변리사 입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브랜드 사용 초기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받아야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방지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1. 상표 출원 절차
①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검토
사용 예정인 브랜드명, 로고 등을 확인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선정합니다.
② 선행 상표 조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표명 변경이나 지정상품 조정 등의 출원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③ 상표 출원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합니다.
④ 특허청 심사
특허청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 및 권리 확보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하며, 이후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 신청
브랜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조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는 제도이며, 실제 사용 여부 등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3. 준비해 주실 자료
상표 출원 시, 담당 변리사에게 원활한 검토를 위해 아래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브랜드명(국문/영문)
로고 파일(AI, PDF, PNG, JPG 등, 있는 경우)
판매 또는 제공 예정인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브랜드를 사용 중인 홈페이지, 쇼핑몰 또는 SNS 주소(있는 경우)
브랜드 사용 예정일 또는 현재 사용 여부
감사합니다.
남정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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